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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22 – 200호
화성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사 공개채용 재모집 공고 2022년도 제2회 화성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체력측정사)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2022년 5월 17일 화성도시공사사장 1. 모집대상 : 체력측정사(기간제근로자)
2. 모집분야 : 1명(체력측정사 1명)
근무지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근무요일 | 화성체력인증센터
(화성국민체육센터 내) | 체력측정사 | A조: 09:00~18:00
B조: 12:00~21:00
(유연근무로 조별 순환함) | 월 ~ 금 |
▶ 근무시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 등 적격여부 판단
• 2차 면접전형 : 평정 요소별 면접진행 채점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고득점자순
4. 근로기간 : 2022.05.30.~ 2022.12.31.
5. 근무조건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업무분야 | 예정인원 | 2022년 기본급/월 | 체력측정사
(국민체력100사업 체력측정 등) | 1명 | 자격증소지 | 2,042,975원 | 자격증미소지 | 1,990,725원 |
▶ 법정수당 별도/4대보험 가입
6.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안내
• 접수방법 : 방문(화성국민체육센터 1층 운영사무실) 또는 이메일(cpu@hsuco.or.kr) 접수
• 시험일정
절 차 | 일 정 | 공 고 | 2022.05.17.(화)~2022.05.23.(월) | 원서접수 | 2022.05.17.(화)~2022.05.23.(월) | 1차전형(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2.05.24.(화) | 2차전형(면접) | 2022.05.25.(수) | 최종합격자발표 | 2022.05.27.(금) | 근무예정일 | 2022.05.30.(월) 예정 |
▶ 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
7. 응시자격
•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및 관련법에 따른 취업제한자
구 분 | 결격사유 | 공 통
사 항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7.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8.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0.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1.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 타
사 항 | 1. 전 직장에서 재직 중 직무태만, 소행불량, 상사 명령 불복종,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직권 면직, 계약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공사 재직 중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일이 있는 자 |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정년 만60세)• 거 주 지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체력측정사 |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6항 각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관련 학과 졸업생 |
8.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양식 작성 후 스캔본 제출 |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양식 작성 후 스캔본 제출 | 3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직위(직급) 및 세부담당 업무, 발급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서명 및 연락처가 없는 경우 수기 입력 가능
- 외 기타 확인서는 불인정
| 스캔본 제출 | 4 | 자격증 사본(응시자격-자격요건 자격증소지자) |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 증명서(확인서) 제출 | 5 |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스캔본 제출 | 6 | 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안전부 1365 포털 또는
보건복지부 VMS 포털 발급
스캔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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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용서류 반환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개월 간
• 반환 이행기간 :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채용서류 파기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합니다.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 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이력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및 우수봉사자는 평가 시 관계법령에 따라 점수를 가산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화성국민체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031) 278-7541 / 홈페이지 : http://www.hsuco.or.kr
※ 제출서식은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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