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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022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작성자 스포츠건강지도과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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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학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22년 2학기 등록 대상자(복학예정자 포함) 전체



2. 신청방법 : 증빙서류 기간 내 학생복지과(종합강의동 202호) 방문 제출



3. 신청기간 : 2022.06.14.(화)~06.21.(화) 09:00~16:00까지(토, 일 제외)



- 안내된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개인계좌



  지급 신청은 불가능함



4. 확인사항



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로 발급하여 제출



    해야함(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다. 장학금 확정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불가



마. 장학금 적용대상자는 반드시 교내 포털시스템 계좌정보 등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가 되어있어야 함(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



 - 등록방법(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



   계좌번호등록(학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바. 모든(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



    (단,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비보조, 취업지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 감면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추가 등록기간 포함)에 반드시 등록(등록금 전액



   감면자 포함)을 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자의 경우 적용



   장학금은 소멸됨



5.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일괄처리) : 확인자에 한함



가. 성적우수(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과정반, 외국인 포함)



나. 장애인(장애 1~4급)



다. 산업체위탁생



라. 외국인유학생



마. 전공심화과정



바. 성인학습과정



사. 교직원자녀



아. 원호대상(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포함)



6. 방문 신청(학생복지과)



가.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부



나.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다. 교육자자녀



 - 대상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1부



   단,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원 제외



라.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의



          기본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각1부



마. 봉사(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방학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희망부서 확인 후 학생복지과 신청)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 또는 시급으로 지급



. 복지(신청기간 아님. 신청기간 11월중 공지예정)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소득 0~8분위 이내로 확인된 자



   , 득분위 확인자는 교내복지 또는 교외 가계곤란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 신청 : 교내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자



. 다자녀가정(신청기간 아님. 신청기간 11월중 공지예정)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자



   , 국가다자녀 미신청자 교내 다자녀 신청불가



- 신청 : 교내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자



7. 장학사정관제 운영



가. 목적 :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나. 대상 : 각종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와 관계 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



           천 받고자 하는 자



다. 예시 : 부모의 사업실패, 중대질병, 건강악화, 교통사고, 자연재해(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신청(상담) : 매학기 감면 또는 지급 장학금 신청기간 내(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8 . 장학금 신청 안내(매학기 장학/대출 공지사항 참고)



가. 감면장학 : 연속장학생으로 확인된 자로 일괄처리 장학금 외 개별신청



나. 지급장학 : 관련부서 일괄추천 외 개별신청(대상여부 확인필수)



9. 교외 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및 기타, 개인 등)



가. 해당시기에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공지 후 접수 및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 또는 교외 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 또는 학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장려 등의 장학명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급 요청 공문 등 근거로 처리함



10. 필독사항



가.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서 발급



 - 총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3.0) 



   이상 취득한 자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생지원처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 



   이상(평점 2.0 이상 3.0 미만) 취득한 자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학금 지급 전ㆍ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 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지급오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액 반납(회수)하여야 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 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마.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



    이 있는 경우 대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바.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



    련 법령 또는 교내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에서



    만 수혜가 가능함으로 이중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



    출금을 우선상환하고, 대출 상환과 무관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학생복지과로 확



    인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납 하여야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14→4번)



12.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