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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문
학칙 제19조(휴학), 제19조의 2(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9조(휴학시기), 제10조(휴학절차), 제10조의 1(휴학기간의 연장신청), 제12조(복학 시기 및 절차)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공고합니다.
※ 일반휴학 횟수 제한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의 1(휴학기간의 연장 신청) 2항에 의거하여 일반휴학 및 휴학기간연장은 횟수가 3회로 제한되오니 휴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 입영으로 인한 일반휴학, 질병휴학, 출산(임신포함)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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