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 순위 상위권 업체들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 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이 법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통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대출 쉬운곳으로 알려진 비대면 대출 채널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등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3분기 중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