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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 정보과 동문회 회칙
작성자 컴퓨터정보과 조회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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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 동문회 회칙 :





 - 동문회 회원 : (구)전자계산과, (구)사무자동화과, (구)인터넷정보과 포함


 - 졸업생 : 동문회 입회비 만원



-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 동문회 -

 

회 칙(會 則)

  

1장 총 칙

  

1(名稱)

본 회는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 동문회라 칭한다.

 

2(目的)

본 회는 회원 간의 인화 단결을 통해 친목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모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전자계산학괴, 사무자동화과, 인터넷정보과 포함) 졸업생으로 한다. 재학생의 경우는 준회원으로 한다.

 

4(회원의 의무와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회원의 의무 .회비 납부의 의무

.각종 행사 참여의 의무

.의결권의 의무

)회원의 권리 .사업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알 권리

.선거권의 권리

, 준회원의 경우는 회비 납부 및 의결권의 의무는 갖지 않는다.

 

5( 부칙)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칙을 둔다.

 

 2장 기 구

 

 6(임원 구성)

본 회는 회장단과 간사 및 고문을 둔다.

.회장단에는 회장 1, 부회장 2, 수석 총무 1, 기타 총무 외 다수의 이사를 둔다.

.간사는 각 기별로 1명과 여성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 현재 학과장 외 컴퓨터정보과에 재직한 전·현직 교수 1명으로 할 수 있다.

 

7(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3. 수석 총무는 총무와 더불어 본 회의 홍보 및 연락과 대내외적인인 행사를 관장하며, 회의록 작성 및 문서수발,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임원으로서 회의 안건을 심의한다.

5. 간사는 회장단의 명으로 각 기별 연락과 홍보를 관장하며, 친목 도모의 요체로서 활동한다.

 

8(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다득표 2인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수석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4. 총무는 수석 총무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5. 이사는 임원진의 추천에 따라 회장, 부회장, 수석 총무, 총무 협의하에 회장이 선임하며,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5. 간사는 각 기별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등 임원은 간사 역할을 중복할 수 있다.)

 

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유고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회장은 추후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장 회 의

 

 10(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산 보고, 임원 선출, 신년도 사업 계획서의 인수 인계 및 기타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11(임시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12(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5인 이상의 제안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장 재 정

 

 13(회비)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로 운영한다.

1. 회비는 1인 년 20,000으로 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입학과 동시에 10,000을 입회비로 납부한다.

2. 특별회비 또는 행사비는 필요시 각출하며,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14(회비의 사용)

본회의 모든 수입은 본 회 목적에 준하여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의 승인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에 사용한다.

1. 장학 사업

2. 각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3. 회의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인쇄비, 홍보비 등)



 부 칙(附 則)

  

1. 시행일

본 회칙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2. 고문위촉

본 회 운영의 자문을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위촉한다.

(컴퓨터정보과 현재 학과장 외 컴퓨터정보과에 재직한 전·현직 교수 1명으로 할 수 있다)

 

3. 총회 일시통보

회의 개최 시 회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4. 특별회비

체육대회 등 행사를 위해서는 특별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5. 본부 및 연락처

본 회의 본부는 수원과학대학교 컴퓨터정보과로 정하고, 연락처는 각 간사의 자택으로 한다.

 

6. 회칙개정

본 회 회칙은 회원의 제안으로 정기 총회에서 임원진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7.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