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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대면수업시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의 출석인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출석인정 증명서류
- 유증상자 귀가조치 안내문(등교시 발열 및 의심 증상으로 인한 귀가조치 학생에한함)
-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통지서, 의사 소견서등)
- 기타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유증상자) 및 자가 격리자 증명서류(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SNS 통지화면 캡쳐 가능,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 필수(확진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1) 2) 3) 중 택1
단,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 시 코로나19 출석인정 기준은 변경 돨 수 있음
2. 출석인정신청(학생): 3월14일(월) 09시 이후 신청 가능
- 포털시스템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인정신청(증명서류 첨부)-출석인정신청사유: 기타(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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