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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학과 조회 67
첨부 (보도자료)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0502).pdf(240946byte) 날짜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令․規則) 제‧개정안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한다.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4월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2021년 11월 31일)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내용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지원센터(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