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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코로나19 대면시험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소방행정학과 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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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1학기 대면시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협조사항

본인 확진자로 격리기간 등교중지 중간고사 미응시

- 동거인확진자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본인 신속항원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검사당일)만 중간고사 미응시

 ※ 단,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등교가능 대면응시(키트 셀프검사 불가능)  



유증상자 : 교수자에 알리고 별도강의실에서 대면응시

코로나확진일로 45일 지나지 않은 경우(추가검사x, 별도 강의실 대면응시)

등교일 아침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 음성인 경우(추가검사x, 별도 강의실 대면응시)

등교후 증상발현한 경우(보건소 방문 자가키트 실시 음성 확인 후 별도 강의실 대면응시)



2. 임시 검사텐트 운영 안내

- 등교일 검사가 필요한 유증상자 발견 시 교수자는 보건소로 연락 > 보건소로 이동 > 보건소 키트배부 >   3공학관 옆 임시 검사텐트 셀프 검사> 결과확인



                          > 음성(키트사진 확인) 학과복귀 별도 강의실 대면응시

                          > 양성 즉시귀가(유증상자귀가조치 안내문 제공)



- 운영기간 : 중간고사 2022.4.22.~28(목)

- 운영시간 : 09: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보건소 부재중 및 17시 이후 유증상자는 학과에서 키트검사 운영

(임시 검사텐트 이용 또는 환기 가능한 빈공간에서 셀프검사, 위 결과확인 안내에 따라 적용)



3. 대면시험 협조사항

-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대면시험전 강의실 주요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체크(창문 환기 필수, 거리두기 준수)

- 대면시험전 유증상자 확인(위 안내에 따라 검사 음성 확인 후 별도 강의실 대면응시)

- 강의실 소독

- 유증상자 시험 종료 후 추가 신속항원 검사 실시



4. 향후 코로나19 증상 변동 시 대응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