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新산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논의
-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및 공유PM(퍼스널 모빌리티)업, 무인점포 안전관리 방안 논의
- 경기도 부천 숙박시설 화재(`24.8.) 관련 대책 점검…부처간 협업 강화
- 소방청 “화재위험성 높은 새로운 화재 요인에도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新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리튬배터리, 공유PM(퍼스널 모빌리티)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과 최근 화재 이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숙박시설과 무인점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였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경우 신속히 화재를 진화하고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발화 전 다량의 가스가 발생하는 전기차 특성을 고려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리튬배터리는 화재예방법 개정을 통해 특수가연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와 장치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E9비자 고용허가제 대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공유 PM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가 합동으로 배터리 충전 사업장 화재안전수칙을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11월까지 전국 PM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인터넷 예약플랫폼과 숙박업소 출‧입구에 소방시설 설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입실 시 영상‧음향장치를 통해 건물구조에 적합한 화재 행동요령을 자동으로 안내하는‘피난행동요령 사전 고지제’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또 지난 8월 부천 숙박시설 화재 이후 문제로 지적되었던 안전매트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기준에 인체충격량과 전복 위험성을 추가하고, 이를 충족한 안전매트만 현장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무인점포의 경우 가맹점 주도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기관과 가맹본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업주와 이용객에 대한‘무인점포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소방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산업분야와 화재위험성이 높은 새로운 화재요인에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전기차‧배터리 등 새로운 화재 요인에 맞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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