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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특수한 유형의 화재현장 활동대책 강화한다
작성자 소방행정학과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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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방청, 특수한 유형의 화재현장 활동대책 강화한다



- 경기 평택 신축물류창고 화재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 -



- 순간적인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사고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대책 추진 -



- 지휘관자격인증제 및 경력개발시스템 도입해 현장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대형물류창고, 화학물질, 신종 건축자재 사용 증가 등과 관련해 대응자료와 경험의 축적량이 부족한 특수유형의 화재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지난 1월 5일 자정에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의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에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이하‘조사단’)을 구성해 3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이 조사단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전보다 조사인력과 기간을 확대하여 5개 분야로 전문분과를 구성하고 외부기관의 전문조사관, 변호사, 소방노조 관계자도 참여시켰다.



□ 조사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순직대원 3명 모두 의학적 사인은‘화재사(火災死)’라고 발표했다.



○ 화재현장 2층 벽체 등의 내장재인 우레탄폼 등이 약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연소하면서 발생한 다량의 가연성가스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재가스발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직대원과 함께 작업하다가 긴급히 탈출해 목숨을 구한 2명의 구조대원이 진술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도 유사하였다.



   * 화재가스발화(FGI: Fire Gas Ignition) 또는 연기폭발(smoke explosion): 연소 생성물이 포함된 가연성가스(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가 분포되어 있는 모든 연기 영역에서 급격히 연소(폭발)하는 현상으로, 외국에서는 일명 “Hidden Killer” 라고 부름



○ 조사단은 3명의 순직대원들이 급격한 연소확산과 다량의 농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패닉이 발생하여 탈출 방향을 잃고 고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때 출입구 가까이 있던 2명의 생존대원은 소방호스를 따라 엎드려 탈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 당시 송탄소방서 지휘부는 화세가 잔불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소강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부진입 활동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09시 06분경 2층의 바닥으로부터 10미터가 넘는 상층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연소현상까지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은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상황을 모사한 재현실험도 실시했다.



○ 실험결과 1층 부분이 소화작업을 통해 화세가 소강상태가 되었어도 2층에서는 순차적으로 최성기에 도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일부 구획실에서는 다량의 연소되지 않은 가스가 축적되면서 산소농도가 낮아져 훈소상태로 되었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화세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개연성도 확인하였다.



○ 특히, 다량의 우레탄폼 내장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가연성 분해가스를 다량으로 방출하며 이것이 일정 조건에 맞으면 폭발처럼 순간적인 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다만, 이번에 실시한 실험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기존 연구사례가 희소하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된 연소이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부여한 실험을 반복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소방청은 새로운 유형의 건축형태와 자재가 사용되는 경우 기존의 학술적 이론에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화재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현장대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현장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위험예지능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휘관자격인증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전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3개소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9개소로 늘리고 자격인증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 현장안전점검관은 다른 업무와의 겸임을 금지하고, 화재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해야 하는 최소인원의 기준도 개선한다.



○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대응 안전교육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개발해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단계별로 반복 교육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0종의 교육매뉴얼을 개발했으며 각 개인별로 교육실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소방보건e)도 운영한다. 새로운 유형이나 외국의 특수화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자료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한다. 또한 교육과 인사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역량을 갖춘 경우만 승진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 그리고 첨단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생명구출 장비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소방대원의 호흡, 맥박, 움직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추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한다. 위험현장에는 가연성가스 탐지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등 특수방호형 장비를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 그리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화기취급 작업이 많아 완공된 건물보다 안전도가 낮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냉동창고 등 대형화재가 많았던 건물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의 특성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 “유사사고로 우리 동료들이 안타깝게 순직한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기법 개발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단기과제와 지속추진 과제를 구분하여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