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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작성자 소방행정학과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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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우수 안전신고는 포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안전신문고에서 재난안전 위험 요소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누리집 주소는 'www.safetyreport.go.kr'이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는 대설, 한파, 화재, 산불 등 총 4개 유형으로 나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제설물품 부족, 도로 살얼음·결빙, 동파, 한파쉼터 파손,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담배꽁초 투기, 불법 소각, 불법 취사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신고인에게 안내한다.

행안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처리된 우수 안전신고에 대해서는 내년 3월 포상이 이뤄진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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