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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 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 소방행정학과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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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필독]2023년 1학기 학생 계좌지급 장학금 신청안내

 

1. 교내 장학금 신청 공통사항(자세한 사항은 2번 참고)

가. 제출서류 있음 : 가족(2명 이상 재학기준)역량우수(TOEIC, JPT, HSK)

- 신청(제출)방법 : 증빙서류 기한 내 학생복지과 제출

- 제출기간 : 2023.05.30.(화) ~ 06.07.(수) 09:00 ~ 16:00

나. 제출서류 없음(국가장학금 신청후 소득분위 및 다자녀 확인자) : 다자녀가정복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동의 체크

             -> 해당되는 장학금 신청(장학금별로 각각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 : 2023.05.30.(화) 14:00 ~ 06.07.(수) 16:00까지. 온라인 미신청자 신청불가

다. 참고사항

-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은 24시간 신청 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간 내 미신청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추후 신청 불가)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적용순서 : 기 감면(수혜)장학금 -> 계좌지급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계좌지급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교내, 외 모든 계좌지급 장학금은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증 이면계좌로 지급함[미등록또는 오류자, 거래정지 계좌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계좌등록 이후

  확인처리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지연지급)]

- 계좌등록 방법(등록기간에만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 거래정지 계좌 해제방법 : 재학증명서(증명서발급기)출력 후, 가까운 신한은행 방문해서 거래정지계좌 해제 신청. 빠른 거래정지계좌 해제를 위해

 신한은행 수원대 지점 방문 또는 신한 SOL 어플을 통한 해제

- 모든 장학금은 기수혜장학금을 포함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 가능자는 중복신청이 가능함

- 복지장학금은 당해학기 예산에 따라 수혜대상자 및 금액이 변동(지급불가)이 될 수 있음

 

2.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대상 학생 신청)

가. 다자녀가정(등록금 내)

-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로 기수혜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가능자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 클릭(제출서류 없음)

나. 복지(등록금 내)

-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다자녀 포함) 신청자중 소득구간이0~8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중 기수혜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 가능자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 클릭(제출서류 없음)

 

3. 학생복지과 개별 신청 장학금(대상 학생 신청)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간 내 학생복지과 방문접수

가. 가족(등록금 내)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2)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3) 제출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 본인 외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1부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나. 역량우수(등록금 외)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TOEIC 700점 이상, JPT 700점 이상, HSK 5급 이상 본교 입학 후 취득자 (재학 중 각 1회에 한 함)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 자료의 예시파일 참고 작성)

(2) 유효기간 내 해당 성적표 사본

 

4.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행정부서 일괄 추천 장학금(학생 신청 없음)

가. 기자(등록금 외) : 미디어센터에서 추천된 자

나. 선행(등록금 외)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추천된 자

다. 교환학생(등록금 외)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교환학기를 이수한 자로 추천된 자

라. 역량우수(향상-등록금 외) : 교수학습센터 튜터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학생으로 추천된 자

마. 역량우수(동행-등록금 외) : 교수학습센터 동행학습프로그램 참가결과 기준 성적 충족자

바. 장애인(장애1~4급)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로 추천된 자

(미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 후 추천 가능)

 

5. 교외 장학금(국가지자체장학재단산업체사설개인 )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6. 유의 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2.0) 이상 취득한 자 (장학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학기개시일(개강일)로부터 90일 미만 지급목적 불이행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일 내 추천 또는 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지급오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액

  반납(회수) 하여야 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학생증 이면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 함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해야함

  (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드시 대출금 우선 상환(장학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기수혜장학금을 포함하여 10만원이상 차액이 있는 경우 수혜가 가능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등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외(별도 문의)

- 장학금수혜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예정) 장학금은 회수(취소)함

- 문의 : 학생복지과 031-350-2114 ARS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