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에 필요한 서류 및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자: 2024년 2월 졸업 대상자
2.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 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학생): 포털시스템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첨부파일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15주차에 자격유지 확인서류 첨부(첨부파일2: 신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
3. 유의사항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개강일 이후 해당서류의 자격취득일 부터 인정한다.
2) 조기 취업자가 종강 전에 퇴직할 경우 즉각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기간에 속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조기취업자는 15주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포함)”(창업자는 창업유지 입증자료)를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 첨부파일2에 첨부해야 하며 만약 위반 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조기취업자는 정규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
5) 조기 취업자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가. 정규 학력평가 성적
나. 전공 관련 과제물 (1회 이상)( 각 교과목 교수님께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