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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2022학년도 현장실습 안내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 2021년 7월 6일자로 전부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2022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직무중심)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이상(교육중심) | 실습지원비 지급의무화 및 지급액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22년 최저시급 월 1,914,440원 기준 75%) 월 1,435,830원 이상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범위에서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단,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 보험가입 유무 |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학에서 상해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대학에서 상해보험 가입) | 정보공시 연계 여부 | 대학정보공시대상(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 | 대학정보공시대상 아님(단, 실태조사는 실시) |
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참여 학생의 안전망 구축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를 수행하는 실습생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상해보험 의무가입 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내)을 배정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상황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의 조치
라.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국가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복교, 대체과목 시행 등) 시행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택현장실습(실습기간의 1/4이내)을 허용
마. 위 가~라 항 모두 미충족시 학점부여(취득) 불허
2.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실습형태(예: 사회복지현장실습, 영양사현장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간호실습 등)
나.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 하는 경우
다.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라.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예: 청년취업 아카데미, 000교육원 교육과정 등)
마.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
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제4항·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사.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아.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 현장실습 운영 확인이 불분명한 실습기관(예: 재택근무, 프리랜서, 가족 경영업체 등)
3.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지급 기준 구분 | 정의 | 실습지원비 | ▶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사항은 실습지원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시간 | ▶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따른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가 본인의 업무(시간) 중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직무 관련 교육 측면의 시간/ 1일 8시간이라는 현행 일반적인 근로여건을 기준으로 교육시간 비율을 고려할 경우 25%는 2시간에 해당함 | 주당 시수 | ▶ 48시간- (일 실습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월당 시수 | ▶ 209시간- (주 단위 실습시간 수÷7) x (365÷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 ※ 최소 10%이상 최대 25% 이하의 교육시간 배정 | 예시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시간 x 0.75 x 9,160원 = 329,760원/주
▶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75 x 9,160원 = 1,435,830원/월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산출식 | ※ 교육시간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 예시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5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시간 x 0.5 x 9,160원 = 219,840원/주▶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209시간 x 0.5 x 9,160원 = 957,220원/월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무급 운영 요건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 | ① 실습기관은 전공교육체계와 관련된 교육환경 및 여건 구비② 대학의 관련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및 등록③ 학생의 교육목적(지식, 기술습득 등)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④ 실습과정은 학생에게 실무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는 실습과정과 학생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이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 즉각적 이익이 없을 것⑤ 실습기관 소속 근로자의 대채인력 또는 추가인력으로 학생 활용 불가 및 학생에게 실습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⑥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체험 등 형태로 일련의 과정이 수행 되어야 하며, 직접적 체험 업무는 전공 관련 실무능력 습득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⑦ 실습에 참여하기 전 무급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하여 실습기관·대학·학생 상호간 인지가 되어야 함⑧ 학생의 실무능력 습득에 필요한 기간(1주 15시간 미만, 2개월 초과 불가)을 정하여 운영 |
붙임. 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 202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_최종(배포본). 2022. 3. 4.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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