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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안내
작성자 임상병리과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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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면허신고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면허신고수리 업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에 따라 본 협회로 위탁하였습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에 의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면허신고 대상 : 2016.12.31.이전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



2014년 이전 면허취득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4년 면허취득자



2014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5년 면허취득자



2015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6년 면허취득자



2016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7년 면허취득자



2017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18, 2019, 2020, 2021, 2022



5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8년 면허취득자



2018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19, 2020, 2021, 2022



4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9년 면허취득자



2019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20, 2021, 2022



3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20년 면허취득자



2020년 신규면허취득 면제신청, 2021, 2022 



2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후 면허신고



 



-2018년 1월 1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2021년 면허신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2022년 면허신고 



-2020년 1월1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2023년 면허신고



 



2) 보건복지부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20.1.1 시행)



2021년부터 면허신고 시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과목을 2시간(=2평점)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3) 면허미신고자 행정처분



*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면허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치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4)면허신고 방법 : 보수교육 완료자/면제.유예.비대상자만 면허신고 가능 



https://www.kamt.or.kr/licenseapply/licensreport03.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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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안내



1)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기준 및 증빙서류 안내



https://www.kamt.or.kr/licenseapply/licensereport.aspx



 



 



2)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 방법



https://www.kamt.or.kr/licenseapply/licensreport01.aspx



 



 



3)유의사항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온라인신청(면허신고센터)만 가능하십니다.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2023년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http://minwon.nhis.or.kr)에서 발급 가능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파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프린터로 발급 받으신 후 스캔(PDF) 또는 사진을 찍으셔서 파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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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판정 후 업무 복귀 시 보수교육 이수시간



 



1)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링크: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react/index.jsp)->정보->사업->검색창에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검색



 



 



2)1년 유예(비대상) 후 업무 복귀 시 12시간 이수



- 2017년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18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18년 12평점 이수



- 2018년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19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19년 12평점 이수  



- 2019년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20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20년 12평점 이수  



- 2017년 유예(비대상) 판정, 2018년 면제 판정 후 2019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19년 12평점 이수



- 2017년 유예(비대상) 판정, 2018~2019년 면제 판정 후 2020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20년 12평점 이수



- 2017년 면제 판정, 2018년에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19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19년 12평점 이수



- 2017년 면제 판정, 2018년에 유예(비대상) 판정, 2019년 면제 판정 후 2020년 임상병리사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2020년 12평점 이수



 



 



3)2년 유예(비대상) 후 업무 복귀 시 16시간 이수



- 2017~2018년 모두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19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19년 16평점 이수



- 2018~2019년 모두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20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20년 16평점 이수



- 2017년 유예(비대상) 판정, 2018년 면제, 2019년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20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20년 16평점 이수



- 2017~2018년 유예(비대상) 판정, 2019년 면제 판정 후 2020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20년 16평점 이수



- 2017년 면제 판정, 2018~2019년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20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20년 16평점 이수



 



 



4)3년 유예(비대상) 후 업무 복귀 시 20시간 이수



- 2017~2019년 모두 유예(비대상) 판정 후 2020년에 임상병리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였을 경우=2020년 20평점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