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관 제4조」전문임상병리사 제도 운영규정에 전문임상병리사라 함은 임상병리검사학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검사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를 말한다.
전문임상병리사(Specialized Medical Technologist 또는 Specialized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종별은 협회가 주관하여 자격인정하는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수혈전문임상병리사,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면역전문임상병리사, 미생물전문임상병리사, 조직전문임상병리사,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육안전문임상병리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