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추진배경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임상병리사의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면허신고 대상
- 모든 임상병리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 및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이다.
- 면허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 면허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면허신고요건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혹은 보수교육 면제ㆍ유예ㆍ비대상 신청 후 승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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