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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
작성자 임상병리과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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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1항 1호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 미생물학 · 생화학 · 기생충학· 혈액학· 혈청학· 법의학· 요화학· 세포병리학의 분야 ·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가검물의 채취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 조작· 보존· 공급, 그 밖의 임상병리 검사 업무에 종사한다.



가.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 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

라.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