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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1항 1호
임상병리사는 병리학· 미생물학 · 생화학 · 기생충학· 혈액학· 혈청학· 법의학· 요화학· 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의 분야에서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 관리 · 사용, 가검물의 채취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 조작· 보존· 공급, 그 밖의 임상병리 검사 업무에 종사한다. 가.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 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
라. 혈액의 채혈,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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