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요
평가∙인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이 교육구성의 제요소 및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갖추고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개선·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 출처 :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평가∙인증의 대상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그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7조에 따른 별표 1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
평가∙인증의 구분
◆ 신규평가
- - 평가·인증 신청 당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지 않은 경우
- - 인증 프로그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된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
- -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지만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정한 경우
◆ 정기평가
- - 평가·인증 신청 당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하지 않은 경우
- - 인증 프로그램 중단이 1년 이상 지속된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는 경우
- -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지만 대학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