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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 신청 방법
작성자 스포츠건강지도과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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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기취업 신청방법-



* 대상: 2학년 졸업예정자(2학년 2학기)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수업 완료된 후의 날짜 기준으로 조기취업가능!!

1학기 중이나 
계절학기 중에 조기취업하면 1학기 성적 다 날라감!]




<취업전 알림>

  • 조교에게  알려줄 정보: 기업명, 사업자 번호, 대표성함, 기업 주소, 담당자 성함, 전화번호, 업종 (꼭 4대 보험 가입 전에 알려주기!)

  • 4대 보험 필수 가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중간, 기말 시험 필히 참석!(시험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이 직접 교수님들께 물어보기/ 조교에게 물어보기X)

  • 담당과목 교수님들께 출석 및 성적 과제(레포트) 제출해야 함!(시험 전 공지함)

  • 학사공지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 할 것



<신청기간>

매 학기 최종수강신청일 다음날 ~ 매 학기 종강일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방법>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 학생이 직접 포털에서 신청할 것!

포털->정보광장->학사-> 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첨부파일1: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

-> 15주차에 자격유지 확인서류 첨부(첨부파일2: 신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해당서류 첨부)




**첨부파일 업로드 필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또는 어플로 파일다운



 * 조교에게 이메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보내기(smg@ssc.ac.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후 조교 이메일로 보내기(파일이 잠금 되어 있으면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후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개강일 이후 해당서류의 자격취득일 부터 인정이 가능함.

2. 조기 취업자가 종강 전에 퇴직할 경우 즉각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함.

3. 조기취업자는 15주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창업자는 창업유지 입증자료)를 반드시 다시 발급 받아

첨부파일2에 첨부해야 하며 만약 위반 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