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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설명자료출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s://www.kmcca.or.k)https://www.kmcca.or.kr/yuji/bbs/selectBoardList.do?bbsId=10000000000000000227&bbsView=HTML&goMenuNo=&topMenuNo=https://www.kmcca.or.kr/yuji/bbs/selectBoardList.do?bbsId=10000000000000000228&bbsView=HTML&goMenuNo=&topMenuNo= ◆법적근거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교육)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근무처 및 경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 및 경력 인정)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선임 및 자격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선임대상 건축물등(창고시설 제외) | 선임자격 및 인원 | 선임기한 | о 연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 특급 1, 보조 1 | ~2021. 4. 17 | о 연 3만㎡ ∼6만㎡ 건축물, 2천∼3천 공동주택 | 책임 고급 1, 보조 1 | о 연 1만5천 ∼3만㎡ 건축물, 1천∼2천 공동주택
о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등 | 책임 중급 1 | ~2022. 4. 17 | о 연 1만㎡∼ 1만5천㎡ 건축물, 500∼1천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 초급 1 | ~2023. 4. 17 |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유지관리자
등급 | 국가기술자격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 기술사1) | 기능장2) | 기사3) | 산업기사4) | 건설기술인5) | 책임 | 1. 특급 | (보유 시) | 10년 이상 | 10년 이상 | 13년 이상 | (특급) 10년 이상 | 2. 고급 | 7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고급) 7년 이상 | 3. 중급 | 4년 이상 | 4년 이상 | 7년 이상 | (중급) 4년 이상 | 4. 초급 | (보유 시) | (보유 시) | 3년 이상 | (초급 보유 시) | 보조 | 가. 산업기사 보유
나. 기능사6) 보유 및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인정기능사 보유 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유지관리자가 아닌 자
또는 기계설비 관련 학위 취득 또는 학과 졸업] 및 실무경력 5년 이상 |
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6)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 | 실무경력 |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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