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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기계공학과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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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2년 4월 22~5.13(금)까지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 4판

 

                                                              

방역당국 통보

대상

등교기준

출석 인정기간

출석 인정서류

“내가“ 확진자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 등교함

(★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하고 교내 필수 수업만 참여 권고)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확진문자

또는

진료확인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동감시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무증상)인 경우 등교함

유증상인 경우 추가검사 실시

(★ 본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자가진단키트 불가능 )

2022.04.22.~5.13까지

음성 확인 즉시 등교함

* 신속항원검사

(검사일만) 출석인정

(※ PCR 검사자는

채취일~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출석인정)

동거인 확진 문자 및 동거인증명서

본인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결과)

“내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함

(자가진단키트 가능)

단 증상 지속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출석인정은 반드시

교수자와 사전 협의 할 것

 

   ※ 향후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관련 Q&A

 

Q1. 확진자 격리해제 후 행동요령?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를 실시 한 후 격리해제 다음날 부터 교내 교육과정 참여 가능합니다. 단 격리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및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교는 가능하나,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Q2. 나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행동요령?

- 인지한 시점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시 등교합니다. 음성에 무증상인경우 KF94 마스크 착용 등교 가능하나 수동감시 10일동안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동거인 확진자 격리해제일 추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주세요.

 

Q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키트 음성인 경우 등교는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교수자와 협의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및 진료를 받아주세요. 

 

Q4.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은?

22.4.22~22.5.13일까지 동거인 확진자로 인해 본인 신속항원검사 당일 및 본인 확진시 격리기간은 출석인정되며 PCR 검사 받은 경우 채취후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출석인정됩니다. 출석인정 서류 문의는 학적과로 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이나 이해가 안되거나 모르겠는 내용은 031-350-2249 기계공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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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은 어떻게 하나요?-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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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5.13(금)까지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 4판



 



                                                                 


































방역당국 통보



대상



등교기준



출석 인정기간



출석 인정서류



“내가“ 확진자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판정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 등교함



(★ 격리해제 이후 3일간은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하고 교내 필수 수업만 참여 권고)



검체 채취일부터



7일간



확진문자



또는



진료확인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되어



“내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수동감시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6~7일차 신속항원 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무증상)인 경우 등교함



유증상인 경우 추가검사 실시



(★ 본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자가진단키트 불가능 )



2022.04.22.~5.13까지



음성 확인 즉시 등교함



* 신속항원검사



(검사일만) 출석인정



(※ PCR 검사자는



채취일~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출석인정)



동거인 확진 문자 및 동거인증명서



본인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결과)



“내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37.5도 이상,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미각 소실 등



검사 결과 음성 시 등교함



(자가진단키트 가능)



단 증상 지속 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출석인정은 반드시



교수자와 사전 협의 할 것




 



   ※ 향후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관련 Q&A



 



Q1. 확진자 격리해제 후 행동요령?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를 실시 한 후 격리해제 다음날 부터 교내 교육과정 참여 가능합니다. 단 격리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및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교는 가능하나,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Q2. 나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행동요령?



- 인지한 시점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시 등교합니다. 음성에 무증상인경우 KF94 마스크 착용 등교 가능하나 수동감시 10일동안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동거인 확진자 격리해제일 추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주세요.


 

Q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키트 음성인 경우 등교는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교수자와 협의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및 진료를 받아주세요. 



 



Q4.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은?



22.4.22~22.5.13일까지 동거인 확진자로 인해 본인 신속항원검사 당일 및 본인 확진시 격리기간은 출석인정되며 PCR 검사 받은 경우 채취후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출석인정됩니다. 출석인정 서류 문의는 학적과로하세요





기타 코로나로 관련 문의사항은 031-350-2249 기계공학과 사무실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