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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 재연장 안내
작성자 abydos 조회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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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 재연장 안내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에서는 회의를 통해 교내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  수원과학대학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2022년 4월 21일(목)까지 재연장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출근)금지 지침 대학일상회복지원단 2022.03.30





 



※ 향후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관련 Q&A



Q1. 확진자 격리해제 후 행동요령?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치료를 실시 한 후 격리해제 다음날 부터 교내 교육과정 참여 가능합니다. 단 격리후 3일간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 및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격리해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등교는 가능하나,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Q2. 나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행동요령?

- 인지한 시점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전까지 등교 중단합니다. 검사결과 음성에 무증상인경우 KF94 마스크 착용 등교 가능하나 수동감시 10일동안 필수 교육과정만 참여 후 즉시 귀가합니다. 동거인 확진자 격리해제일 추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아주세요.



Q3.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키트 음성인 경우 등교는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보건소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및 진료를 받아주세요. 



Q4.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은?

본인 PCR 검사로 인한 등교중지 및 본인 확진시 격리기간은 출석인정되며 22.4.21일까지 동거인 재택치료로 인해 등교중지한 경우 출석인정 가능합니다.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학적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