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분류체계 개선과 함께 기존 규제는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마련할 미디어 분류체계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OTT 등은 본질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지만 현재는 여러 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 경우 미디어 특성과 무관한 법규가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개별법 산발적 개정으로 인해 중복규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과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적 지위 마련이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589체계를 도입하고 미디어 진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전통적 미디어의 기능과 융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의사소통에서 물리적 한계가 없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타버스 등으로 관념적 개념에 가깝던 이른바 '디지털 시민사회'가 눈앞의 현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경제·산업적 가치로 주목받아 온 ICT 분야가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통위는 얼마 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메타버스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디지털 미디어 빅블러 현상' 앞에서 앞으로도 시민의 이용자 권리와 소비자의 이용자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담보하는 일은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미디어 자유와 독립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현행 방송관계법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공공성의 원칙을 제시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업자 유형별로 공적 가치와 책무를 섬세하게 차등화하고자 한다.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공적 책무를 구체적으로 협약 등을 통해 반영하고, 책무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체계를 제도화할 것이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경성방송으로 출발한 우리 방송이 이제 몇 년 뒤면 100주년을 맞는다. 방송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는 오랜 시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를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디지털 대전환을 계기로 미디어 생태계가 변하고 있지만 본질적 기능과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도 미디어가 지속 성장하며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