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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제도(3-2학기) - 출석인정제도
작성자 컴퓨터게임과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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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상학기: 3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까지 취득학점과 3학년 2학기 수강신청학점 합이 교양, 전공,  졸업이수총학점에서 문제가 없는 학생

- 즉, 3학년 2학기 정규수업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한자

- 전공관련 회사에 취업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자



- 3학년 2학기 시작 즈음(9월)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3학년 2학기 말(12월)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 3학년 2학기 회사취업기간동안 출석을 인정해줌



- 시험, 과제 등은 정상적으로 응시 및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