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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제도 안내
작성자 컴퓨터게임과 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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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기취업제도 안내





  • 대상 학기: 3학년 2학기부터 조기취업이 가능합니다.




  • 인정 기준: 기업체에 취업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발급 가능한 경우, 해당 기업체 근무를 3학년 2학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모든 교과목의 시험 응시 및 과목당 최소 1회 이상의 과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졸업 요건: 3학년 1학기 취득 학점과 3학년 2학기 수강 신청 학점을 합산하여 졸업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3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만 조기취업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절차: 9월 초 수강신청 확정 후, 9월초에 발급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포털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과 지원: 학과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