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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4년 1학기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추가)
작성자 항공관광과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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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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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2024년 1학기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추가)

 

1. 신청대상자

- 2024년 1학기 신청일 현재 재학중인 자로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구간 0~8분위 확인 가능자

  단, 1차 신청기간에 신청자는 제외(미 신청자만 해당)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전액수혜자 및 10만원 미만 차액자 신청 불가

 

2. 장학금 지급 금액(예정)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포함하여 장학금 수혜 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학생계좌로 지급(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예정

- 학생본인명의 계좌등록 필수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계좌 불일치 및 정지 등 오류 확인 필수 : 계좌 오류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3. 신청기간(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장 : 2024.06.19.() 10시 ~ 06.26.() 16(자동 종료)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 클릭

 

5. 지급일정 : 2024.07.10.(수) 이전 지급 예정

 

6. 유의사항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2.0) 이상 취득한 자(신입생은 성적 무관)

- 기간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지급계좌 불일치(오류)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금 범위 내 계좌지급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거래정지 계좌 해제방법 : 재학증명서(증명서발급기)출력 후, 가까운 신한은행 방문해서 거래정 지계좌 해제 신청. 빠른 거래정지계좌 해제를 위해

 신한은행 수원대 지점 방문 또는 신한 SOL 어플을 통한 해제

- 복지장학금은 당해학기 예산에 따라 수혜대상자 및 금액이 변동(지급 불가)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 혜, 관련서류 허위, 지급오류 등)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액 반납(회수) 하여야 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지 되는 등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 드시 대출금 우선 상환(장학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금지)

- 장학금수혜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예정) 장학금은 회수(취소)함

 

- 문의 : 학생지원팀 031-350-2114 ARS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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