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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내 장학금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제과제빵과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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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휴학예정자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 확인 안내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소멸(취소)됨.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복학시기에 재신청가능(교내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예 : 기말고사 이후 성적이 학과,학년별 10% 이내 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 생성 전/후 성적우수(100%),성적우수(50%) 장학금



      수혜대상 반드시 확인 필요.



    



2. 교내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신청자료 활용)



가. 복지장학금 : 소득구간 0~8분위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또는 일부(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일부(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나. 교내 다자녀가정장학금 :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다. 신청기간 : 추후 교내 홈페이지 장학/대출 란에 공지 예정



  -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장학금 수혜 불가(개별통보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복학생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경우라도 반드시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또는 국가다자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본인 책임임



 



                    - 학생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