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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취업 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제과제빵과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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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기취업 신청 자격



최종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한 자로서 최종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학점을 모두 이수 할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직장건강보험(4대보험 포함)에 가입이 되는 일자리로 취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과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포함)(1인 이상 사업자)” 또는 “납세사실증명원” 이나 “거래명세표” 등 창업입증 자료가 제출 가능한 창업한 자



 



◎ 신청기간



매 학기 최종수강신청일 다음날 ~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 조기취업 적용 범위



1.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 인정



2.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출석인정



 



◎ 조기취업 출석 인정



1. 수업담당 교수는 조기취업자에게 수업대체를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수행 내용 평가를 통해 개설 강좌를 출석하여 수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수업담당 교수는 조기취업자가 개설 강좌를 출석하여 수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수업지도를 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학생): 포털시스템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첨부파일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15주차에 자격유지 확인서류 첨부(첨부파일2: 신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후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개강일 이후 해당서류의 자격취득일 부터 인정한다.



2. 조기 취업자가 종강 전에 퇴직할 경우 즉각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기간에 속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조기취업자는 15주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험 포함)”(창업자는 창업유지 입증자료)를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 첨부파일2에 첨부해야 하며 만약 위반 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조기취업자는 정규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기 취업자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가. 정규 학력평가 성적



나. 전공 관련 과제물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