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예정자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 확인 안내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소멸(취소)됨.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복학시기에 재신청가능(교내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예 : 기말고사 이후 성적이 학과,학년별 10% 이내 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 생성 전/후 성적우수(100%),성적우수(50%) 장학금
수혜대상 반드시 확인 필요.
2. 교내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신청자료 활용)
가. 복지장학금 : 소득구간 0~8분위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또는 일부(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일부(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나. 교내 다자녀가정장학금 :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다. 신청기간 : 추후 교내 홈페이지 장학/대출 란에 공지 예정
-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장학금 수혜 불가(개별통보 없음)
※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복학생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경우라도 반드시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또는 국가다자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 본인 책임임
- 학생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