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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경영학과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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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출석인정 신청 방법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인정신청



 



2.단순 질병 치료로 인한 통원치료는 출석인정 불가



 



3. 출석인정 신청 자격 기준 및 첨부서류



1) 부모상(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



2) (외)조부모상(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로부터 3일간 출석인정



3) 형제,자매상(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로부터 3일간 출석인정



4) 부모회갑(1일):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결혼(5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



6) 입원(최대3주): 입.퇴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출석인정(최대3주)



7) 병역신체검사(1일):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



8) 본인의 출산인 경우(20일): 출산증명서 *출산일로부터 20일간 출석인정



9)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5일): 출산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로부터 5일간 출석인정



10) 총장승인 학내.외 행사 및 각종시험: 해당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