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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대표 회의) 코로나19 발열체크 조정 방안 안내
작성자 토목직공무원과 조회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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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코로나19 교내 감염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2022.3.2.)에 따라

등교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진단 및 주출입구 발열체크를 실시 하여

이상자의 건물 내 출입 통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출입구 외 출입문 폐쇄로 인해 건물 출입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인지하여, 일상회복지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물 출입구 개방을 결정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2.3.30(수) 0시 ~ 별도 안내 시

나. 적용건물 : 교내 건물 문 전체 개방

다. 주요내용 : 별도의 안내가 있을때까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방역활동으로 주출입구 발열체크를 계속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