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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기간 안내
작성자 토목과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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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기초과자(졸업탈락)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한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액이 결정되며, 추가 등록기간 전 수강신청 완료 후 추가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함.